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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기간을 놓치면 못 받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🟩 홈택스 신청방법
1. [홈택스 홈페이지]에 접속하세요.
2. [근로장려금] 클릭하세요.
3. [신청하기] 클릭하세요.
4. [간편신청하기]와 [일반신청하기] 둘 중 선택해서 클릭하세요. 간편 신청하기가 쉽고 빠릅니다.
5.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. 정확한 입금을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.
6. 신청한 내용일 맞다면 [신청하기]를 클릭하세요.
신청이 늦어지면 지원금의 5%가 감액지급되니 손해보지 마시고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. 5월에 신청이 되면 3개월 뒤인 8월에 받으시고, 신청기간 기한 후인 6~ 11월 사이에 하시면 감액도 되고 10월 말에서 다음 해인 1월 말에 지급받게 되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.
🟩 손택스 신청방법
1. 손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.
2. [근로자녀장려금(정기) 신청·조회]를 클릭하세요.
3. [간편신청(조회등)] 또는 [일반신청(조회등)] 중에서 선택해서 클릭하세요.
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, 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인인증코드가 인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더욱 간편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
4.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세요.
5. 가구사항에서 [국세청자료 불러오기]를 클릭하세요.
가구원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국세청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가구원 추가가 되어 보다 쉽고 편리해졌습니다.
6. 소득명세에서 [국세청자료 불러오기]를 클릭하세요.
이 또한 편리한 시스템이 알아서 소득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.
7. 전세금명세에서는 [전세금 추가]와 [재산요건] 사항에서 해당이 되신다면 입력을 해주세요.
8. 마지막으로 환급금수령방법에서 [계좌정보]를 입력해 주세요.
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
✅ 신청기간 : 정기분(5.1~ 5.31)
기한 후(6.1~ 11.30) 5% 감액지급
✅ 신청대상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
✅지급 시기 : 5월 신청 ➡ 8월말 지급
6~ 11월 신청 ➡ 10월말~ 다음해 1월말 지급
근로장려금 반기신청
✅ 신청기간 : 상반기 분(9.1~ 9.15)
하반기 분(3.1~ 3.15) 둘 중 한 번만 신청
✅ 신청대상 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
✅ 지급시기 : 9월 신청 ➡ 12월말 지급 (35%)
3월 신청 ➡ 6월말 지급 (100% - 12월말 지급액)
9월에 반기신청이 들어가면 12월 말에 35%를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인 65%는 자동적으로 3월에 또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6월 말에 지급을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그러나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재산상황이나 소득요건의 변경이 발생되면 결정금액이 변동되고 환수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
그리고 반기신청인 9월에 신청을 놓치게 되면 3월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이 감액되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반기분인 3월에 신청할 때 9월에 받지 못했던 것까지 같이 합산돼서 지급받게 되니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.
정기신청이든 반기신청이든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100%를 지급받게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5% 감액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소득요건
부부합산 기준으로 가구원 구분에 따라 아래 소득금액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총소득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3,800만 원 미만 |
최대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재산요건
가구원의 모든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, 건물, 예금이 포함되고 재산가액 산정 시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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